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 및 소득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대부분 직장인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수 록 잘 활용하시면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Contents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지원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층의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수에 따라 세금환급 형태로 돌려주며,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의 재산 및 소득요건에 해당합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 전년도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000만 원 이하
※ 재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전세금, 유가증권(주식), 분양권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소득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2.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 전년도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000만 원 이하
소득요건
- 연소득 4000만 원↓
- 단독가구 아이가 없기에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신청인 or 배우자 3백만 원 ↓
- 맞벌이가구 신청인 or 배우자 3백만 원 ↑
※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18세 미만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정기신청 기간:'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 같이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개별 신청을 받은 경우: ARS, 국세청 홈택스 or 앱,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or 앱, 서면 신청 가능.
- ’ 23년 상반기분 신청: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5월 기간 內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 제출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 증거자료 등 국세청 신고자료와 다른 경우.
- 제출 불필요한 경우: 소득재산, 증거자료 등 국세청 신고자료와 동일한 경우.
※ 지급금액 산정 및 지급절차 등 꼭 자세한 신청요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조회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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