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하러가기 (조회/방법/대상/안내)
The-f-Step
2023. 8. 29. 08:47
Contents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액상환액 확정으로 2023년 8월 23일부터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132만 원" 빠르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안내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요양입원일수 120일 초과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780만 원
사전 급여로 최고상한액 (780만 원) 지급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이 1,014만 원으로 상향되어 그 차액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적용기간(진료일 기준): 2023.1.1 ~2023.12.3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급여, 선별급여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및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또는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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