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정보

신생아 특공으로 신혼집 장만 할 수 있다고?

The-f-Step 2023. 9. 10. 10:57

신생아 특공으로 보다 쉽게 집 장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함에 따라 국가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으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며, 담보 대출까지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신혼부부 이거나 자녀 출산 계획이 있으신 주택구매 예정자 분들은 다음 내용 꼭 습득하셔서 혜택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공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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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공 신설?

    저출산 대책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였습니다.

    *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음.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 內  임신/ 출산 시 특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만 호를 우선공급하며, 생애 최초, 신혼부부 중 2세 이하 출산 가구에게 우선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아 3인가구가 되면, 기존 집을 평수 업그레이드(31~60㎡ → 40~80㎡) 이주 가능합니다. 

    * 연 3만 호 공급

     

    신생아 특공에 대출까지?

    주택 구입 시 필요자금으로 최대 5억까지 이율이 최저 연 1%대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조건은 최대한 현실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이거나,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미혼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 출산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여부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금리는 연 1.6 ~ 3.3%로 5년간 적용되며, 추가 자녀가 생기면 0.2%씩 인하되고, 5년 더 금리 연장이 추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택가격 상향 (6억 원 → 9억 원)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UP

    내년 3월부터는 공공주택 특공 추첨제를 도입해 맞벌이 가구 소득을 상향하여, 월평균소득 200%(1302만 원)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로서 혼인을 하고 아이 낳고 집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같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복 당첨 시 선 신청건을 유효 처리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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